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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01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 주다가 2016. 10. 28. 피고로부터 당시까지의 채무금을 1억 3,300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내용 및 그에 대한 변제계획을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은 사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계획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28. 1,000만 원, 2016. 11. 1. 1,000만 원, 2016. 11. 30. 2,000만 원, 2016. 12. 5. 1,000만 원, 2017. 4. 30. 8,3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6. 10. 28.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억 2,3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8,3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2016.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위 각 변제기 이전에는 피고의 대여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2016.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가 불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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