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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559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40,000,000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다음 표의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4, 5,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다음 표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변제기 이자 1 2012. 10. 21. 30,000,000 2013. 2. 28. 원고는 2013. 2. 30.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월 말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연 24% 2 2013. 6. 11. 50,000,000 2014. 1. 11. 연 24% 3 2013. 9. 16. 19,000,000 대여일로부터 3~4개월 내 없음 4 2013. 10. 1. 9,700,000 5 2013. 11. 22. 5,000,000 6 2014. 4. 23. 3,000,000 합계 116,700,000 한편 원고는 2013. 7. 26. 피고로부터 위 2번 대여금의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2014. 8. 27. 피고로부터 3 내지 6번 대여금의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후행 변제액 1,000만 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3번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고, 3 내지 6번 대여금의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670만 원 차용금 합계 1억 1,670만 원 - 변제액 합계 2,000만 원 및 ① 그 중 1번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부터, 2번 차용금 잔액 4,000만 원 2번 차용금 5,000만 원 - 그간 변제한 1,000만 원 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3 내지 5번 차용금 잔액 합계 2,370만 원 3 내지 5번 차용금 합계 3,370만 원 - 3번 차용금에 변제충당된 1,000만 원 에 대하여는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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