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8. 10. 17. 23:50경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제추행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를 강제추행죄와 상해죄로 나누어 의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중 “1. 강제추행상해”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말다툼으로 번졌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폭행으로 번진 이후 추가적인 강제추행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건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욕을 하고 말다툼이 일어나자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는 종료되고, 피해자의 발언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과정에서 행한 폭행에 의한 것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그 폭행이 추행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와 상해죄만을 인정하고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