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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4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4. 06: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F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것을 기화로, 위 4번 방에서 혼자 돈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내가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인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할 줄 아나, 조용히 한 번 하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 4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강간상해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를 제외한 위 강제추행 범행 자체를 부인해왔고, 당심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에 관해서도 충분히 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강제추행상해죄는 공소가 제기된 강간상해죄에 포함되어 있고,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강제추행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강제추행상해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2. 8. 14. 06:20경 위 1항 기재 주점 3번 방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F에게 “늦은 시간이니 빨리 마치자”라고 말하던 중 F로부터 합석 권유를 받은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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