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강제추행행위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이에 당황하여 별개의 폭행의 고의로 행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추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입은 ‘좌측 무릎의 타박상’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강제추행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강제추행상해의 점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강제추행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강제추행행위와 상해행위가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든 근거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