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3노3637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원심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제추행상해 부분 -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등을 밟았는지 배를 찼는지 불분명하여 상해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별다른 진료나 투약 없이 저절로 치유된 것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상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행위는 이미 승용차 안에서 종료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은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간 후에 가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여서 별도의 상해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추행상해 부분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죄만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를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상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감금, 제3항 기재 강제추행상해 부분 -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므로 감금죄와 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