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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978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2:45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가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따라 걷던 중, 피해자가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남자친구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달아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그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팔꿈치부, 복부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5세)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인근 지하도 계단까지 달아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상해죄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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