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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7 2015노59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강제추행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L이 입은 상처는 위 피해자가 당시 놀란 나머지 피고인의 손가락을 온 힘을 다하여 깨물어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위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당시 그 손가락이 물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L이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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