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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나55135
건물등철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항소이유로, 별지 감정도의 ㄴ, ㄷ, ㄹ 토지 부분은 현재 피고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E 지상 주택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그 부분 지상 건물 내지 지상물의 철거 청구와 위 ㄴ, ㄷ, ㄹ 토지 14㎡의 인도 청구는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위 ㄴ, ㄷ, ㄹ 부분을 통하지 않더라도 E 지상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고에게 위 ㄴ, ㄷ, ㄹ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설령 ㄴ, ㄷ, ㄹ 토지 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위 E 지상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ㄴ, ㄷ, ㄹ 토지 부분에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통행권자의 통행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479 판결 참조),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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