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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47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10.15.(954),2612]
판시사항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0.4.8. 선고 79다1460 판결 ; 1977.4.26. 선고 76다2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 (아)부분 토지(계단을 쌓아 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소론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토지의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현황대로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아닌 현황경계에 의하여 결정될 수도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기록상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사)(아)부분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할 당시 공지였을 뿐 아니라, 양인 모두 위 토지부분이 타인 소유인 점을 전제로 매매목적물에서 제외시켰음이 인정되므로, 이들이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거나 나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판시 (바)(자)부분(건물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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