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G은 1 별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공로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평택시 I 전 2,013㎡, J 답 2,499㎡, 평택시 K 답 2,069㎡ 및 L 전 1,276㎡로의 진입을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0㎡(이하, '(ㄱ)부분'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⑦, ⑩, ⑪, ④,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97㎡(이하, ‘(ㄷ)부분’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⑦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6㎡(이하, ‘(ㄹ)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E, F에게 (ㄱ)부분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ㄱ)부분을 통로로서 통행함을 방해하는 철제 울타리 등의 방해물 철거, 위 부분 토지 사용방해 금지를 구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소유자인 피고 G에게 (ㄷ)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소유자인 피고 H에 대하여 (ㄹ)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으로, 공로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평택시 I 전 2,013㎡, J 답 2,499㎡, 평택시 K 답 2,069㎡ 및 L 전 1,276㎡로의 진입을 위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⑪, ⑫, ⑬, ⑭, ⑮, ④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3㎡(이하, ‘(ㄴ)부분’이라 한다), (ㄷ)부분, (ㄹ)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소유자인 피고 G에게 (ㄴ)부분, (ㄷ)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소유자인 피고 H에 대하여 (ㄹ)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