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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7가단52840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전남 장성군 C 임야 694㎡ 중 별지 도면 표시 ㄹ², ㅁ², ㅂ²,...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E 전 1,94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C 임야 694㎡(이하 ‘C 토지’라고만 한다) 및 D 임야 1,091㎡(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D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그 토지에서 잔디를 경작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이른바 맹지이다.

다. C 토지, F 임야, 같은 G 임야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에서 점선 표시로 되어 있는 농로현황선의 토지 부분은 공로에 접해 있지 않은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상 농기계, 트럭으로 공로를 통행하는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 농로를 통하여 공로인 H길로 연결된다(이하 위와 같이 사실상 통행하는 출입로로 사용하는 농로를 ‘이 사건 현황농로’라고 하고, 위 H길은 ‘공로’라고 한다). 라.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이 사건 현황농로에 이르려면 별지 도면 별지 목록 2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ㄹ², ㅁ², ㅂ², ㅊ, ㄷ², ㄹ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이하 ‘가’토지라고 일컫기로 한다) 및 별지 목록 3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ㅂ², ㅅ², ㅇ², ㅈ², ㅊ², ㄱ², ㄴ²,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이하 ‘나’토지라고 일컫기로 한다)를 통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하면서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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