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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332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원고는 김해시 F 답 182㎡ 중 별지 1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J 공장용지 5,085㎡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공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29. 위 공장용지 근처의 김해시 F 답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 및 그 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별지 2 지적도 및 별지 3 도면사진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의 특성상 제품 운반을 위한 트럭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폭 6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4. 7.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의 사용을 막고 원고의 트럭이 원고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22, 23, 5, 6, 7, 8, 24, 25, 32, 31, 30, 34, 40, 39, 38, 18, 19, 20, 21, 1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부분 129㎡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후 위 부분에 관한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공장 허가 당시 L 도로, M 구거, N 도로를 신축할 공장의 도로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면 되므로 피고 소유 토지가 유일한 통로가 아니다.

나 가사 위 토지들을 도로로 이용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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