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H이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G를 채용할 권한이 있었던 점, G는 H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이 행한 유사 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G를 채용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임직원들이 유사 수신행위로 인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직원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G가 2015. 8. 10.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근로 자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G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위 사업장의 사옥 건축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2015. 8. 임금 2,483,871원, 2015. 9. 임금 3,500,000원, 2015. 10. 임금 3,500,000원, 2015. 11. 임금 3,033,333원 등 합계 12,517,20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