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유아관련 주간지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 고 정 1813]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5.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1,549,770원, 2014. 8. 임금 3,500,000원, 2014. 9. 임금 3,500,000원, 2014. 10. 임금 3,500,000원, 2014. 12. 임금 3,500,000원 합계 15,549,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61] 피고인은 2015. 5. 4.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5. 임금 1,80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D이 민사집행절차에서 임금 15,549,770 원 및 그 이자를 모두 수령하였고, E도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1,806,450원을 모두 수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