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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빌딩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8.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5년 3월 임금 3,500,000원, 2015년 4월 임금 3,500,000원, 2015년 5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05. 5. 8.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483,02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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