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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5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소재지를 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속창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포항 송도 현장 등에서 2013. 7. 초순경부터 2015. 2. 28.까지 금속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118,654원, 2014. 4. 임금 2,800,000원, 2014. 5. 임금 3,500,000원, 2014. 6. 임금 3,640,000원, 2014. 7. 임금 3,290,000원, 2014. 12. 임금 2,550,000원, 2015. 1. 임금 2,250,000원, 2015. 2.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19,648,6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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