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연구용 실험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 구체적 범행 내용
가. 근로 조건 서면 제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를 채용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에서 2015.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G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516,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2. 1.부터 2015.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I 은 오기) 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H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4,641,4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2. 25.부터 2015.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J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3,618,9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