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01:5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부안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육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육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천동 쪽에서 인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쪽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을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