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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04 2014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넥솔론 방면에서 동산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심하게 충혈 되었으며 말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프리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0세), L(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00:30경 전북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시전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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