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7고단2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운전전문학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연현 오거리 방면에서 석수주유소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중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비용 등 수리비 합계 875,50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소재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운전전문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