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3:10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보건전문대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등 방향에서 원광보건전문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3:10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88슈퍼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