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8:30경 인천 남구 석정로 165 인화여고 앞 3차로의 도로를 박문삼거리 방면에서 도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4,448,278원 상당,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545,7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