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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03: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시장 입구 앞 도로를 시민탑 방면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 위 YF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309,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마티즈 승용차를 대금 25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진단서 등의 제출에 대한, 미합의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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