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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단32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3. 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3. 13. 출국하였고, 2003. 12. 1.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4. 1. 3. 출국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2. 12.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3. 4.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삼촌은 원고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원고를 살해하려 하였고, 이슬람 무장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은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상점에 불을 질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삼촌이나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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