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단104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0.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오요(Oyo)주 이바단(Ibadan)시 출신의 기독교도인데, 1990년~1991년경부터 나이지리아 중부에 위치한 플래토(Plateau)주의 조스(Jos)시로 이주하였다.

이주한 지역에는 보코 하람(Boko Haram) 회원들이 이웃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웃들과 기독교 모임을 갖자, 보코 하람은 원고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위 위협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코 하람은 2012. 3. 7.경 원고의 집을 습격하여 원고의 할머니를 살해하고, 원고의 여동생 역시 강간 후 살해하였다.

이후 원고는 라고스(Lagos)시로 도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도로서 보코 하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