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0.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오요(Oyo)주 이바단(Ibadan)시 출신의 기독교도인데, 1990년~1991년경부터 나이지리아 중부에 위치한 플래토(Plateau)주의 조스(Jos)시로 이주하였다.
이주한 지역에는 보코 하람(Boko Haram) 회원들이 이웃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웃들과 기독교 모임을 갖자, 보코 하람은 원고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위 위협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코 하람은 2012. 3. 7.경 원고의 집을 습격하여 원고의 할머니를 살해하고, 원고의 여동생 역시 강간 후 살해하였다.
이후 원고는 라고스(Lagos)시로 도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도로서 보코 하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