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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5구합7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1.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12. 22. 나이지리아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2. 5. 31. 다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6.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5.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그 가족들은 나이지리아 남부 아비아(Abia)주(州) 아바(Aba)시 출신의 이보(Igbo)족(族)으로 가톨릭 신도인데, 1998.경 나이지리아 동북부 마이두구리(Maiduguri)시로 이주하였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설립한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은 2010.경 마이두구리시의 시장, 교회 등에 폭탄 테러를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모와 여동생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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