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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는바, 이 부분을 포함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접적인 행위자는 피고인 A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피고인 B 뒤에서 B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해자 F의 진술 무엇보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원심 증인신문에서 대체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최초 경찰에서"당시 뚱뚱한 애(B)가 매형하고 홀쭉한 학생(피고인)쪽으로 가더니 주먹으로 매형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서 뚱뚱한 애 허리춤을 감싸 안았는데, 그 친구가 힘을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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