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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쪽 공소사실 제1항 제5째줄 “오른쪽”은 “왼쪽”의 오기로 보인다.

눈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시비가 되어 싸운 F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C를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갑자기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G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C가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F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싸움을 말리려고 F 앞을 막아섰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세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F 앞을 막아서자 누군가 달려와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렸는데 눈을 맞아서 얼굴은 자세하게 보지 못하였으나 자신을 때린 사람과 피고인의 이미지가 비슷하고, 당시 누군가 F의 몸을 잡고 있어서 그 사이에 끼어들었으나 그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추측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팔꿈치인지 주먹인지)에 관하여는 일관성이 없는 점, ② F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C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싸우고 있을 때 피해자 C가 갑자기 주저앉은 이유는 알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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