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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2. 3. 25. 부산 동래구 D골목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과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하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보고 옆에서 대항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 G과 뒤엉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 G이 싸우는 사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G, H, I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F는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맞아 넘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C과 G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발로 자신의 다리와 머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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