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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8 2013고정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공소외 C은 2013. 4. 5.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재 남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에게 "섹시하네"라며 추근대자 화가 나서, C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목을 감은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부위 열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 H,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①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이 상대편 남자 2명과 싸웠냐’는 수사관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들 엉켜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상대편 남자들과 말싸움을 하면서 싸움을 말렸을 뿐 E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H은 수사기관에서 ‘안경을 쓰고 뚱뚱한 편으로 덩치가 있는 사람(C으로 보임)이 D의 얼굴을 때렸고, 옆에 있던 상대편 다른 사람(피고인으로 보임)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러자 남자들끼리 서로 엉켜붙어 뒹굴면서 치고 박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은 확실하나 E를 때린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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