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중상해의 점 공소사실 기재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강요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과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린 폭행으로 인하여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중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D, F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었다
. - 원심 판시의 요지 - ▣ 중상해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눈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