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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노38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 역시 피고인과 임신 중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동거녀이고, 피해자 D(여, 66세)는 C의 계모이며, 피고인, C 및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E에서 같이 살다가 피해자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 11: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사 중에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애 아빠가 돈 벌어 산 냉장고인데 니가 뭐 때문에 가져가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한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고소장, H의 당심 법정진술,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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