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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5고단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4.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31. 22: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31. 2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112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를 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내가 나중에 나오면 꼭 죽여버린다’, ‘네 가족들 모두 가만히 안두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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