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6. 10.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6.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9. 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2. 01: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왜 남자 새끼가 핑크택시를 끄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느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자 다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택시에 밀어부치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