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7.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내역이 9회에 이르는 자이다.
1. 상습 폭행
가. 2018. 8.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02:3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9 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