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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3고단3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4. 8.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1994. 1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1996.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1996.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 받고, 1999. 4.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1999. 5.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0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2. 4.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2.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0.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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