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3.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을, 1992. 6.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2.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8. 3.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04. 7.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 세) 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 시 츄 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종종 아파트 복도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에 불만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16:10 경 충주시 주공 길 24에 있는 연수 주공아파트 2 단지 205 동 놀이터 앞에서 위 C가 지팡이를 짚고 애완견 시 츄 (2006. 12. 12. 생) 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다가가, “ 이 씨팔놈의 개새끼.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애완견의 몸통 부위를 6회 가량 걷어 차, 위 애완견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