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고정28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시어머니로 E 산부인과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E 산부인과에 재직하였던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종교잡지 ‘F’ 의 G 기자에게 ' 피해자가 이단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소홀히 하였다.

이단 교회의 총각 목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단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납부했다.

이단 교회에 빠져 산모의 출산이 늦어 태아가 사망하였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G 기자로 하여금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고, F 2016년 11월 호 121쪽부터 124쪽까지 위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9. 경 서울 중구 예장동 8-3 번지에 위치한 숭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부모와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운동회에 참석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 아이 넷 둔 엄마가 목사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9조 제 2 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