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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8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가 식비로 사용한 7만 원은 운영유지비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식비로 지급된 돈이고, E는 H에게 고가의 술을 선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경비원들인 자, E는 같은 D 경비반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요구를 위해 '경비반장 E씨'라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경비반장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운영유지비 10만원 중 자신의 밥값으로 7만원을 가져가고, 문제의 원인을 만든 경비반장은 명절에 보안담당자 H에게 고가의 술을 선물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마치 진실한 것처럼 사건 외 G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처장 I에게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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