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가 식비로 사용한 7만 원은 운영유지비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식비로 지급된 돈이고, E는 H에게 고가의 술을 선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경비원들인 자, E는 같은 D 경비반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요구를 위해 '경비반장 E씨'라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경비반장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운영유지비 10만원 중 자신의 밥값으로 7만원을 가져가고, 문제의 원인을 만든 경비반장은 명절에 보안담당자 H에게 고가의 술을 선물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마치 진실한 것처럼 사건 외 G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처장 I에게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