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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구단5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31. 취득한 서울 마포구 B 대 208.9㎡ 및 그 지상 단독주택 149.05㎡(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14. 1. 15. 1,78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4. 1. 22. 양도가액 중 900,000,000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9,481,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9. 25. 서울 마포구 C 대 20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바 있었다. 라.

피고는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가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2014. 8.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57,589,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는 있으나, 양도주택 양도 당시에는 상가로 이용되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도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나 그의 배우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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