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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구단5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B 토지 및 위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0. 9. 3.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위 양도 당시 강릉시 C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건물의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주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 D이라고 주장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72,965,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6. 17. 기각되었고,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래 단층건물로서 원고가 1999. 11.경 신축하였는데, 어머니 D이 2001.경 원고에게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건축해 줄 것을 부탁하며 원고 명의의 대출금채무 6,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D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동일한 1억 500만 원을 들여 2층을 증축해 이 사건 쟁점주택을 지었으며 D이 그 때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에 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쟁점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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