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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74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6면 4행의 ‘장기임대주택’ 다음에 “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매매계약에 따르면 당초 양도예정일인 2015. 10. 11.경 원고와 D(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는 1주택도 소유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양도주택 매수인의 잔금 지급 연기요구와 이 사건 거주주택 매도인의 잔금 조기 지급요구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양도일인 2015. 11. 17.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 및 이 사건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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