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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51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또는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농림지역 이자 산지인 경기 가평군 B 외 1 필지에서 가평군 수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면적 약 1,124㎡ 상당의 임야를 절토,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가평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면적 55㎡ 상당의 컨테이너로 된 주택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 수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 진술서

1. 현장 사진첩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산 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 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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