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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6고정452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연 공원법위반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 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4. 11. 경 가평군 수로부터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 2011. 9. 경 위와 같이 허가 받은 공원구역인 경기 가평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며 가평 군수의 허가 없이 316㎡ 상당의 강의실 1동, 70㎡ 상당의 바비큐 장 1동, 각 48㎡, 37㎡ 상당의 창고 2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 수의 허가 없이 공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건축 행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평 군수의 허가 없이 316㎡ 상당의 강의실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 수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무신고 건축 행위 행위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평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70㎡ 상당의 바비큐 장 1동, 각 48㎡, 37㎡ 상당의 창고 2동을 각각 증 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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