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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33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16. 10. 경 미신고 건축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경 춘천시 B에서 철 파이프 구조의 단독주택 1 동( 면적 48㎡), 조립 식 패널 구조의 단독주택 1 동( 면적 1.04㎡) 을 건축하였다.

2. 2017. 2. 경 미신고 건축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경에서 2017. 3.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조립식 패널 구조의 창고 1 동 (33 ㎡) 을 건축하였다.

3. 2017. 5. 경 미신고 건축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경 위 장소에서 조립식 패널 구조의 단독주택 1 동( 면적 1.8㎡) 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위법 현황도

1. 수사보고( 이 사건 토지 자연환경보전지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건축물의 규모, 범행 횟수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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