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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20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하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2010. 11. 9. 306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명단, E-mail 통지관리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입영을 기피하여 온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군 입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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