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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3 2015고단8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 전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0.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로부터 2014. 9. 23.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및 추가통지, 국내등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법위반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만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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