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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4고단8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4.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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