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3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3.경 서울 동대문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4.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대상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